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조건 및 자격 박탈 사유 상세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중요한 제도지만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격 박탈 후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, 재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유지 조건 , 자격 박탈 사유 ,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 , 그리고 정기조사 일정 및 내용 에 대한 상세 가이드입니다. 1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1-1.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매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. 예시 (2024년 기준) 1인 가구: 월 소득 약 1,200,000원 이하 2인 가구: 월 소득 약 2,000,000원 이하 3인 가구: 월 소득 약 2,500,000원 이하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(이자, 배당),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. 1-2.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자산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 주거용 자산 :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 (1인 가구 약 50,000,000원, 3인 가구 약 90,000,000원). 금융 자산 : 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 등 포함하여 일정 금액 이하 (1인 가구 약 30,000,000원, 3인 가구 약 50,000,000원). 자동차 : 차량의 중고가치가 약 10,000,000원 이하이어야 함. 1-3. 거주 조건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1-4. 신고 의무 준수 소득, 자산, 가구 구성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