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
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총정리
목차
1.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이란?
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 자격 및 조건
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항목 | 조건 |
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여부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
무주택자 |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|
소득기준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일부 상품은 70% 이하) |
보증금 한도 | 지역별로 다르나 5천만~1억 원 수준 |
3. 대출한도 및 금리
대출 조건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 HUG 전세금 안심대출이나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한도: 최대 1억 원 (보증금의 90% 이내)
- 금리: 연 1~2% 또는 무이자
- 보증금: 별도 담보 필요 없이 보증기관 보증 활용
4. 신청 방법
- 가까운 LH 지사 또는 복지센터 방문
- 소득증명, 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
- 임대차계약 전 사전승인 신청 필수
- 심사 후 대출 승인 및 보증
5. 온라인 신청
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래 버튼을 클릭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세요.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6. 유의사항 및 팁
- 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
- 전세계약서 작성 전, 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 필수
- 자녀, 형제와의 분리세대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됨
7. 마무리 및 참고 링크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있어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 제도는 매년 예산과 지침에 따라 바뀌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상담센터(1600-1004)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관련 글 보기: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vs 전세대출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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