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조건 완벽 정리 소득재산 기준, 부양의무자 조건, 의료비 혜택 총정리
202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
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핵심 복지 혜택
🏥 제도 개요 및 변경사항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(줄여서 '차본경')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2025년 새로운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🍀 주요 혜택
의료비 경감 혜택
- 외래 진료비: 만성질환자 1,000~1,500원만 부담
- 입원비: 본인부담률 20%→14%로 감소
- 임플란트: 65세 이상 약 10% 할인
- 틀니: 비용 절반 수준으로 감소
건강보험료 지원
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.
📊 소득 기준
기본 기준: 중위소득 50% 이하
- 1인 가구: 약 119만원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최대 190만원까지 가능
- 65세 이상: 근로소득 공제 혜택 추가
💼 재산 기준
- 서울/경기/광역시/세종/창원: 1억 3,500만원 이하
- 기타 지역: 8,500만원 이하
* 집, 예금, 보험, 주식 등 모든 재산 포함
📊 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 범위: 부모, 자녀(배우자 포함)
자녀 가구 소득 기준
- 미혼 자녀(1인): 287만원
- 기혼 자녀(2인): 471만원
- 자녀+손자녀(3인): 603만원
주의: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기준 초과시 혜택 불가
🚗 자동차 기준 및 신청서류
자동차 기준
- 2000cc 미만 차량
- 10년 이상 사용 차량 (가액 무관)
- 10년 미만시 잔존가액 500만원 미만
필수 서류
진단서: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문구 포함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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